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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지식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동거인 생활수칙 등 안내 내용 정리

by 쉼4S 2021. 12. 1.

정부에서는 앞으로 모든 코로나19 확진자는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확진자와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 역시 함께 격리가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에 대한 안내 내용 정리

 

재택치료 통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재택치료관리팀은 재택치료 대상자임을 통지하고 절차, 유의사항 등을 안내합니다. 증상 변화 등 상황 발생 시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상담전화번호,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등을 유 · 무선으로 안내합니다. 

 * 건강 · 격리관리 모바일 앱 설치 및 사용방법 안내

 * 의료진이 건강모니터링 중 보호자 건강 이상 감지 시 비대면 진료 안내 및 즉시 연계

 

 

 

 

건강모니터링, 비대면 진료

 

건강모니터링

 * 생활치료센터 재택치료 · 진료지원시스템 앱을 설치합니다. 

 * 재택진료키트를 활용하여 확진자는 체온, 산소포화도 등을 측정하고 건강모니터링 시 측정값을 확인합니다.

 * 24시간동안 환자의 이상 징후 등을 모니터링하고 1일 2회 진료지원시스템에 결과를 입력합니다. 

 * 60세이상 기저질환자 등 집중관리군의 경우에는 1일 3회 실시합니다. 

 

진료

 *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의사가 유 · 무선 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하여 비대면 상담 및 처방을 실시합니다.

 * 이상 징후 발견 시 영상통화로 안부를 즉시 확인하고 비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응급상황 발생에 대한 판단 및 이송을 요청합니다. 

 

공동 격리자 (보호자 및 동거인) 유의사항

 * 재택치료 대상자와 필수 공간(화장실 주방 등)을 분리하여 사용하여야합니다. 

 * 예방접종력 확진이력 여부와 관계없이 스스로 증상을 모니터링하도록 하고 외출은 불가합니다. 

 * 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 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10일간 추가 격리하여 관찰하며 종료 전 PCR 검사가 필요합니다. 

 * 보호자 및 동거인이 예방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추가 격리는 면제되나 PCR 검사(본인 소유 자동차 이용)는 실시해야 합니다. 

 

재택치료 보호자용 주요 생활수칙

 * 보호자는 1일 2회 환자와 본인의 건강 상태 확인, 재택치료 전담팀 관리 의료기관에서 모니터링 적극 협조합니다. 

 * 세면도구, 침구류, 식기 등의 개인용품은 확진자와 분리 사용합니다. 

 * 확진자와 별도로 식사합니다. 

 * 격리 기간 동안 일 1회 이상 격리장소 청소 및 자가소독을 시행합니다. 

 * 보호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물과 비누, 손세정제를 이용하여 자주 손을 씻습니다. 

 * 환자의 분비물, 대소변 등을 처리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와 장갑, 개인보호구(KF94 마스크, 안면보호구, 보호장갑, 일회용 가운)를 착용합니다. 

 * 장갑을 착용하고 오염된 세탁물을 만지며 개인별 세탁물은 단독 세탁, 세탁하지 않은 의류가 다른 사람의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정기적, 지속적으로 창문을 열어 환기합니다. 

 

 

 

응급상황 시 대응절차

 * 환자의 증상이 발현 또는 악화되는 경우 의료기관으로 전원합니다. 

 * 입원병상 필요시 재택치료관리팀은 입원 가능 병상 확인  보건소 또는 민간구급차 등으로 이송합니다. 

호급 곤란, 의식 저하 등 의료진이 응급상황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재택치료관리팀 또는 119 구급대에 응급이송 요청합니다. 

 * 이송시 환자는 보건용 마스크 착용을 유지하며 동승하는 보호자는 반드시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합니다. 

 * 초응급의 경우에는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합니다. (출발 시 인근 병원에 사전 연락)

 

재택치료비 지원

 *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며, 재택치료를 시작한 날부터 격리 해제 날까지, 코로나19 관련 치료비를 지원합니다. 

 * 입원 · 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됩니다. 

 * 주민등록표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생활지원비 지급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21년) 474,600 802,000 1,035,000 1,266,900 1,496,700

 

 

격리표-집-가족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격리 해제

 

 

재택치료 해제

 * 격리해제 기준 : 무증상 확진환자의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10일 경과, 유증상 확진환자의 경우에는 증상 발생 후 최소 10일 경과

 * 재택치료협력의사 또는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에서 건강모니터링 결과를 기반으로 재택치료 해제를 판단 · 결정합니다. 

 * 관할 보건소장은 재택치료 해제를 결정한 경우에는 보호자(확진자)에게 해제를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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