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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 지식

코로나 19 관련 학생의 학교 등교 중지 및 출결 증빙 자료

by 쉼4S 2022. 3. 4.

코로나19 관련된 방역 대책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뀌고 있어서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었고 새로 바뀐 규정이 적용됩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등교 중지를 해야 하는 경우와 기간 그리고 이때 결석이 되지 않도록 증빙 자료로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코로나 19 관련 학생의 학교 등교 중지 및 출결 증빙 자료

 

학생 본인

1)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학생의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증상 호전 시까지 등교를 중지합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는 의료기관 검사 시에는 신속항원 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소견서이며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에는 신속항원 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입니다. 

검사 후 증상 지속 시 또는 검사 미실시한 경우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제출해도 됩니다. 

만약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2일에 1번씩 신속항원검사 후 음성 결과가 후 등교가 가능합니다. 음성 결과의 유효기간은  결과 판독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입니다. 

 

2) 학교에서 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 등교 중지입니다. 고위험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PCR 음성인 경우 2일 간격으로 신속항원 검사 2회 실시 후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에 등교가 가능합니다.

고위험 기저질환자가 아닌 경우에는 의료기관 검사 시에는 신속항원 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에는 신속항원 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을 제출합니다. 검사는 7일간 3회 이상 2일 간격으로 실시하며, 각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3) 방역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경우

▶ 확진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격리 해제 시까지 (7일) 등교 중지합니다. 증빙 자료는 입원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해제 확인서입니다. 

▶ PCR 검사자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결과를 받을 때까지 등교 중지입니다.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 PCR 음성인 밀접접촉자

백신 미접종자인 경우에는 격리 해제때까지 등교 중지를 합니다.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해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접종 완료자의 경우에는 7일간 수동 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를 합니다. 그러나 수동 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합니다. 

 

동거인

1) 확진자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학생이 접종 미완료자이면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합니다. 동거인의 입원 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 해제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학생이 접종완료자인 경우에는 수동 감시 대상자이므로 등교를 합니다. 수동 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 시까지 등교 중지합니다. 

 

2) PCR 검사자

동거인이 PCR 검사자이면 학생은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결과가 확인될 때까지 등교 중지합니다. 동거인의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 PCR 음성인 밀접접촉자

동거인이 PCR음성인 밀접접촉자인 경우 학생의 접종여부와 무관하게 격리기간 없이 등교가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1) 출결 증빙자료는 문서뿐 아니라 문자메시지, 이메일, 사진, SNS 등을 포함합니다. 

2) 격리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입니다. 

3)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 인정 결석 대상이 아닙니다. 

4) 서식은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접종완료자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를 말합니다. 단 2차 접종자이면서 코로나19 확진된 경우에 3차 접종자로 간주합니다. 

 

칠판-학생
등교중지 출결 증빙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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